대형 생활폐기물
이용 방법
대형 생활 폐기물이란?
- 개별 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, 가전제품, 냉난방기 등
- 원형이 보존된 가전제품은 무상수거 가능 1599-0903 15990903.or.kr
- 열거되지 않은 물품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함.
유의사항
- 주말, 공휴일을 제외하고 3~5일 내로 수거됩니다.
- 반드시 본인 주소지 앞에 배출하여 주시고, 부득이하게 다른 곳에 배출할 경우 이웃 주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미리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.
- 신고필증 금액이 맞지 않을 경우 수거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혼동되는 품목은 배출 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절차
- 배출신청 페이지로 이동
- 신고자 정보 입력 및 휴대폰 인증
- 배출 장소 및 배출 일시 입력
- 배출 품목 선택
- 수수료 결제
- 배출 물품에 배출증(출력 또는 수기작성) 부착하시고(필수) 후 사진 업로드(선택)
- 배출 장소에 배출
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절차
- 배출신청 결과조회 페이지로 이동
- 신고자 정보 입력 후 휴대폰 인증
- 신고한 주문번호 클릭
- 취소할 품목 선택 후 취소
대형폐기물 배출시 유의사항
-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일 전날까지 배출신고 하여야합니다.
- 배출일 다음날부터 순차적 수거(주말, 공휴일 제외)하나 접수물량이 많을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.
- 배출일시 변경은 각 대행업체에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취소는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(영업일 기준)에만 가능하며, 이미 수거된 품목은 취소, 환불 불가합니다.
- 환불은 영업일 기준 통상 3~5일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.
- 대형폐기물 종류가 없는 물품은 유사한 품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제품과 비교하여 크기나 무게가 2배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그에 비례하여 가격을 산정합니다.
- 깨진 유리, 도자기 조각 등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은 불연성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합니다.
- 신고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무단투기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대형폐가전 무상 방문수거
※ 단일수거 가능 품목이 대형폐가전, 그 외 폐가전(다량 배출 품목 등)은 중소형 폐가전에 해당
- 수거 요청 : 전화접수1599-0903 또는 인터넷접수15990903.or.kr
- 품목 안내 : 품목표 열기
중소형폐가전
※ 5개 이상 배출 시에는 무상방문수거 요청 가능
-
공동주택 : 중소형 폐가전 분리수거함 있을 시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 없이 배출 가능
※ 중소형 폐가전 분리수거함 현황 참고
※ 우리 공동주택에 중소형 폐가전 분리수거함이 없다면?
내집앞 맞춤수거 서비스 신청을 통해 수거함도 받고 월정기수거 혜택을 받으세요! - 그 외 :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중소형 폐가전 분리수거함에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 없이 배출 or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하여 쓰레기 배출장소에 배출
수거 대행업체 관할구역
※ 전화번호를 누르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.
※ 전화 배출신고 시 스티커 배출신고 및 가상계좌(무통장 입금) 결제를 통한 배출번호 발급이 가능합니다. (신용카드 등 불가)
※ 전화 배출신고 시 스티커 배출신고 및 가상계좌(무통장 입금) 결제를 통한 배출번호 발급이 가능합니다. (신용카드 등 불가)